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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청탁 포착 위한 압수수색”…박 대통령 ‘뇌물’ 정조준

등록 2016-11-23 20:03

23일 국민연금공단·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 “삼성의 부정청탁 단서 포착 위한 것”
특검 시작 전까지 박 대통령 뇌물죄 집중 수사 밝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모종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특검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기업 사이의 ‘대가성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기금운영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며 “(삼성의 청탁 관련)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전체 출연금(774억원)의 4분이 1이 넘는 204억원을 냈고, 최씨와 장시호씨 등 최씨 일가에 최소 5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삼성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청와대나 박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그룹에 대해 “추가수사를 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17일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은 삼성의 최대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 구도를 완성하는 절차였다. 당시 합병 비율(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이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를 주도했다. 합병안은 2.8%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는데, 단일 최대주주(11.2%)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연금은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내부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외부 자문기구의 반대 의견도 무시했다. 청와대 쪽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찬성을 종용받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합병 결정 직후인 7월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고, 삼성은 곧 두 재단에 204억원이라는 거액을 냈다. 삼성은 또 그해 9월 최씨에게 35억원을 별도로 건넸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해 6월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5억원을 지원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삼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부정 청탁’까지 거론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자신을 보이는 것 같다. 삼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로 대면조사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합병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봤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강화 등 수조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삼성그룹을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을 겨냥했다. 삼성 수뇌부의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경위 등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큰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뇌물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힘들더라도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고, 필요하면 특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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