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신체 과다노출 금지’ 경범죄처벌법 위헌

등록 2016-11-24 15:17수정 2016-11-24 21:39

헌재 7:2 의견으로 위헌결정
“처벌 기준 명확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과 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하다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