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기본권 침해”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 국정에서 손 떼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낮,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포함한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 사실상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 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특정 재단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으로 참여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리인인 박경준, 조순열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