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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영장에 ‘뇌물혐의’ 첫 적시…박대통령도 ‘사정권’

등록 2016-11-25 12:01수정 2016-11-25 22:12

24일 롯데·SK그룹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적용
최순실·안종범, 뇌물혐의 입건…박대통령은 아직
특검 임명 일주일 앞두고 ‘뇌물’ 적용 속도 높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7일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별검사 임명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어제 압수수색한 롯데그룹과 에스케이 그룹의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뇌물혐의를 적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3일 실시한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기소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역시 이들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한 뒤 안종범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나흘 만에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한 것은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 단계라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공식 문서에 기존 판단을 바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총수들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인허가권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와 에스케이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운영중이던 월드타워 면세점과 워커힐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했는데, 정부는 지난 4월 예정에 없던 면세점 추가 선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 사이인 지난 2~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났고, 최씨가 주도하는 케이스포츠 재단은 롯데와 에스케이를 접촉해 75억원과 80억원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기업들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최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직권남용을 적용했던 범죄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로 바꿀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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