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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반드시 작업환경 측정해야

등록 2016-11-27 12:02

노동부, 내년부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제조업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조사키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2년간 집중관리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 이후 때늦은 조처
내년부터 메틸알코올 등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제조업을 중심으로 메틸알코올 등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키로 했으며, 사업장을 지도감독 할 때는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하면 즉각 실시 조처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및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2년간 측정 실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측정 결과, 종사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줄 계획이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부실 측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정취소를 하는 등 강력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1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등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기초 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측정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년부터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때늦은 조처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경기도 부천과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 3차 협력업체 3곳에서 20대 파견노동자 다섯이 근무 도중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당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자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메틸알코올을) 에틸알코올로 교체했다는 사업주에 속아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는 등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는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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