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송성각씨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
“차씨,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인사·광고 등 강요”
“차씨,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인사·광고 등 강요”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씨와도 공모해 케이티(KT) 인사에 개입하고, 최씨 소유의 업체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차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세운 뒤 대기업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 케이티에 자신들의 측근을 앉히고자 했다. 차씨는 최순실씨에게 이동수씨와 신아무개씨 등을 적합한 인사라고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그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까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라.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지난해 2월 이씨를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12월 신씨를 아이엠씨(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각각 채용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들이 케이티 광고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길 원해 추가 강요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이씨를 아이엠씨 본부장, 신씨를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차씨는 최순실,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황창규 회장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등 의무에 없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차씨는 송성각(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를 협박해 지분을 넘기라고 한 혐의(강요미수), 아프리카픽쳐스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에 선정되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한편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장에 취임하기 전 담당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54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 뇌물수수)와 원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원장이 차씨의 추천을 받아 콘텐츠진흥원 원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내정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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