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자료 제출 기피”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동생 근령(옛 이름 근영·51)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육영재단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육영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계서류 등 중요한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감사자료 제출 기피 행위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육영재단은 법원에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날 박 이사장과 김종우 법인실장을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육영재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해 법인 운영상황을 조사한 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법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회를 줬는데도 재단이 스스로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 1~2월께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전 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영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1969년 청소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육영재단은 지금까지 관할 관청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일곱 차례나 거부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성동교육청이 박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육영재단은 최근에는 재단이 주관하는 국토순례 행사에서 총대장이 참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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