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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기기증 뜻’ 운전면허증에 표시…2007년부터 시행

등록 2005-11-04 19:33수정 2005-11-04 19:33

뇌사 가능성이 높은 환자(잠재뇌사자)를 의료기관이 찾아내면 장기 1개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거나 금전을 지원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운전면허증 등에 각막, 신장 등 장기 기증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기기증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침체돼 있는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책은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뇌사자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의료기관 주도의 장기구득기관(OPO)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 기관을 독립장기구득기관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장기기증 문화를 넓히기 위해서도 ‘장기기증의 날’을 만들어 운용하는 한편, 장기기증자들의 뜻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진이 장기기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쉽게 알리도록 하는 잠재뇌사자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정은경 복지부 혈액장기팀장은 “이 대책이 추진되면 지난해말 86명에 그쳤던 뇌사장기 기증자 수가 2010년에는 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 현재 무려 6929명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증은 99년 162명에서 2002년에는 36명으로 급감했고, 2003년 68명, 2004년 86명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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