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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뺑소니 1시간뒤 “목격자다” 경찰신고 법원, “가족부양해야” 65살 불구속

등록 2005-11-04 19:40

이삭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아무개(65)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7월30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조아무개(25)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사고 발생 1시간 가량 뒤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3개월 동안 목격자 행세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엇갈린 진술을 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양씨 차량에서 사고 흔적과 함께 조씨 혈흔을 찾아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누워 있었고 △양씨의 아들이 가출해 양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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