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던 지구계획 “가능”
하수물량 배정 관례 깨고 ‘추첨’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개발공사와 관련해 애초에 불가능했던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등 몇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4일 ㅈ건설이 ㅍ건설을 시공사로 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온 광주시 오포읍 31만㎡의 고산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지난해 5월 “불가능하다”는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계획은 20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지나친 규제”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교부는 애초 유권해석을 바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ㅈ건설은 한 원장에게 거액을 건네준 업체다. 이에 따라 “실패한 로비”라는 한 원장의 주장과 달리 ㅈ건설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런 결정 번복 과정에서 업체의 전방위 로비 가능성과 한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아파트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오염총량제에 따라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월 말 아파트 하수물량 배분을 △1순위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 업체 △2순위 같은 조건 아래 행정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이 결정은, 40개 업체가 4만여가구를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씨가 원장으로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아파트 물량 배정방식 연구를 의뢰해 얻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한 순서대로 아파트 물량을 배정해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ㅍ건설 등 우선 순위가 늦은 업체를 배려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3년 오염총량제를 전국에서 첫 실시했던 광주시가 2년여 동안 미뤄오던,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하수물량 배분을 올 4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점도 의문이다. 경기도는 이날 배포했다 긴급 회수한 자료에서 “이 문제는 ㅈ건설과 광주시의 문제로,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된 오염물량 배정안을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로비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ㅈ건설은 현재로서는 오염물량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해온 ㅇ건설 권아무개 회장 역시 2천가구의 주택건설을 위한 조합 설립을 신청했으나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들어 인가하지 않자,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수원 광주/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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