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몇 미터 떨어져있을까. 경찰은 200m, 시민단체는 700m 떨어진 곳으로 본다.
이런 차이는 집시법 11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의 경우 ‘관저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청와대 전체를 ‘대통령 관저’로 본다. 따라서 청와대 외곽 울타리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라는 입장이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약 경계 지점을 대통령 관저 건물 달랑 하나로만 보면 관저로부터 100m 밖에 있는 청와대 경내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든다.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도맡고 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집시법 11조에 ‘청와대’라고 씌어있지 않고 ‘대통령 관저’라고 돼 있는 것을 청와대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청와대 경내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시도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아직 입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시법 11조에서 말하는 ‘경계’가 쟁점이 된 적이 없어서 아직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주최 쪽은 거듭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신고하고 있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해석이 가장 극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경찰 시각으로는 ‘청와대 코 앞’이지만 주최 쪽이 보기엔 ‘관저의 경계에서부터 족히 500m는 떨어져있는 곳’이다. 법원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라는 이유를 들어 분수대 앞 행진을 불허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경계 지점에 대해 판단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몇 미터 떨어져있을까.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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