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중 한명이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밝혀져”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차은택(47)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법원의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 김수정 부장판사와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며 최씨 사건도 함께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또 “두 사건은 사건명으로는 일반사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774억원을 재단에 출연토록 한 혐의로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22부에 배당됐다.
최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및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3개 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가 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중견 광고업체 대표로부터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 재배당에 맞춰 재판 날짜도 미뤄졌다.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었던 최씨 사건 및 차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6일 미뤄져 각 19일 오후 2시10분과 3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