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5시30분까지 제한
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기존 결정에 비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만 해당 구간 집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경계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인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같은 시각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에 이르는 경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자하문로 16길 21 앞까지 이르는 경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126맨션 앞까지 이르는 경로에서 행진이 허용됐다.
법원은 일부 구간에서 일몰 이후에도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세움아트스페이스,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 재활센터 앞에서는 밤 10시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을 열 수 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시간을 일부 제한한 이유를 짚었다.
앞서 퇴진행동은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근처 7곳에서 집회를 열고, 12개 코스를 거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7개 장소에서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도 율곡로 남쪽으로 제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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