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네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5일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도 자신의 재력으로 매수하려 했고,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2014~2015년 김수천(57·구속기소) 부장판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해 검찰 수사관 김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또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등에서 회사돈 108억원을 빼돌리고 35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건물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특경법의 횡령·배임)도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김 수사관과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씨가 건넨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성격이 아니고, 정씨가 베풀기 좋아하는 성품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정씨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며 “새 기회가 주어지면 사회적 약자와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원 수임료 건넨 사실이 알려져 법조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정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내년 1월13일 내려질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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