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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영수 특검 “박 대통령 두번 조사할 수도”

등록 2016-12-15 17:09수정 2016-12-15 22:30

검찰 조사 거부 청와대에 ‘성의 있는 자세’ 압박
“‘최순실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할 것”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부 증인 겨냥
“아주 뻔한 걸 위증”…김기춘 등 출국금지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신경쓰겠지만, 그간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던 청와대도 특검 수사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팀 본격 가동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최순실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을 두번, 세번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최대한 한번에 조사를 끝내야한다”면서도 조사 횟수에 대해서는 “최대로 (조사)해도 두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추가 보강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많다. 예우를 하겠다”며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언급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과정상 필요하면 (강제수사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특검법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를 3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청와대 문 앞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에 그쳤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시작일’과 관련해 법무부의 법률 해석까지 받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수사기간이 70일로 빠듯한 상황에서 30일 연장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활용한 뒤, 오는 20일 또는 21일부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사 착수와 함께 피의자, 참고인 조사 등 공격적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한 방향으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온 일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아주 뻔한 걸 위증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검토한 수사기록 등과 배치되는 진술들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특검팀은 청문회에 나온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선진료’를 통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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