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년 기준 사업주가 의무고용 이행하지 않으면
미달 1명당 최소금액 월 81만 이상 부담해야
2017년 기준 사업주가 의무고용 이행하지 않으면
미달 1명당 최소금액 월 81만 이상 부담해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에는 장애인 노동자 1명당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노동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면 내야 하는 것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해 부과받는다.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은 2.9%,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3.2%가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명당 부담금이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해, 부담금은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구간별로 3.4%~1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장애인 의무 고용이행률이 4분의 1 미만으로 의무위반이 큰 기업은 2016년인 올해 1명당 98만4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5% 오른 113만6800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의무위반이 비교적 적은 기업은 3.4% 늘어난 86만72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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