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
수사의지 묻자 “필요하면 수사”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도 주요 대상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금조처 알려져
수사의지 묻자 “필요하면 수사”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도 주요 대상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금조처 알려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해 수사하도록 돼 있다. 검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권한대행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한겨레> 16일치 1·3면)을 받고 있다. 수사팀에서 끝까지 이를 밀어붙이자 황 권한대행은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광주지검 지휘부 등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 등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특검 원칙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사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뒤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주요하게 들여다보는 또 다른 사건은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공개하며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문건이 불법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문건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일 전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최순실 비리 관련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려다 오히려 정권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미르·케이재단에 출연한 204억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지원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삼성이 금품 지원 대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은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서영지 정인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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