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배용원)은 20일 천 화백의 둘째 딸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미인도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위작자를 자처해온 아무개씨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을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