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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청와대 압박…“압수수색 거부 대비 법리검토”

등록 2016-12-19 17:23수정 2016-12-19 21:5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해 집행이 안 됐다. 그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11월 3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았다. 이 대변인은 “검찰 특수본이 압수수색할 때 불승인한 주체는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번에도 이 두 사람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예고’하며 공개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과 관련해 최근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자의 장소를 택한 데 대해 “현재 수사준비 상황인 점과 수사기밀 등의 이유로 외부 장소를 택했다.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을 방청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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