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이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고,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9)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나와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 대만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다. 저런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나. 엄벌해달라. 너무나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방청객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박 교수쪽 변호인은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가 강제동원 된 성노예’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며 “책의 일부 내용만 떼어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준비해온 최후진술 원고를 한 시간에 걸쳐 읽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인) 고 배춘희 할머니는 강제연행이 없었고 일본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책을 통해 이처럼 잊혀진 목소리를 전하려했다. 내 말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생각이 다르다면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군인의 강제연행을 부정한 적이 없다. 위안소 생활은 매우 참혹했다. 다만, 오로지 강제연행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식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