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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탄핵심판’ 증인 채택

등록 2016-12-22 14:45수정 2016-12-22 15:44

출석 안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최씨 등 3명에 대해 공통으로 증인신청을 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쌍방의 공통 증인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 증인으로 보인다”며 “세 명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씨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탄핵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에는 여러 차례 불참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79조는 헌재에서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왔으나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최도술씨처럼 최순실씨가 특별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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