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답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정씨의 강제송환 작업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유라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조처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 및 도피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거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 재학 중 학사관리 등과 관련해 모친인 최순실씨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을 명령하고, 정씨가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처가 가능하다. 여권법상 외교부가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취하려면 기소 또는 기소중지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외교부 쪽은 이날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외교부가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면 정씨는 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향후 국내·외에서 정씨에게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헌재가 앞서 요구한 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방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쪽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도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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