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받은 사람보다 많은 형량 양형에 맞지 않아”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23일 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 허위의 증언을 한 사람이 훨씬 많은 책임을 져서 3년형을 사는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정 총리는 한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을 건넸다고 진술한 뒤 1심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 5월 “한씨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또다른 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