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오른쪽 부터) 헌법재판관, 이정미,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의 준비절차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검찰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탄핵 재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당사자의 협조가 원활히 되면 연내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가진 헌재는 오는 27일 두 번째 기일을 갖는다. 헌재는 첫 준비절차에서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압축시키고, 박 대통령 쪽에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신속한 탄핵심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 등의 수사·사건 기록 인증등본(정본임이 인정된 수사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당사자 신청과 별도로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박 대통령 쪽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도 “기록 원본을 가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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