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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탄핵소추 절차 문제없어”

등록 2016-12-25 16:50수정 2016-12-25 22:10

법무부. 자료사진
법무부. 자료사진
23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적법 요건 갖췄다”
40여쪽 의견서엔 사실관계 판단은 없어…
대통령 범죄혐의 판단 부담
법무부가 11일 동안의 장고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40여쪽 짜리 의견서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탄핵심판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기 힘든 법무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5일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탄핵 심판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 등을 함께 제시했다.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도 의견서에 담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탄핵소추 심판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범죄 혐의에 대해 의견을 내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93쪽짜리 의견서를 내어 “탄핵 소추의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헌재는 지난 12일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탄핵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아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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