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0m 이내 행진, 불법이라는 의견 있어”
경찰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회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모가 수운회관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이동한 것이 (사실상 행진이라)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은 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박사모는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수운회관, 재동사거리, 안국동사거리, 동십자각,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집회는 수운회관 앞만 허용하고, 행진은 안국역 1번 출구부터 안국동 사거리, 동십자각,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만 받아들였다. 수운회관에서 재동사거리를 거쳐 안국동사거리까지 이르는 행진 코스가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사모는 당시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이동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행진했다.
김 청장은 최근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재조명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의혹만 갖고 재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홍대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21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20)씨에 대해선 “부검 결과 전형적인 익사사건”이라며 “실족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7일 3차 촛불집회 뒤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해 행진 허용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며칠만에 이를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는 <채널에이> 최근 보도에 대해선 “경찰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24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