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가서 회식한 거로 조사받고 의원면직” 해명
이 의원 감사원 동료 “회식자리에서 촌지 받았다”
감사원 재직 시절 뒷돈을 받았다가 채용 1년도 안 돼 감사원을 떠났다는 <한겨레> 보도(▶관련기사: [단독] “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에 대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감사원에 근무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티엔>(YTN)은 29일 “이 의원이 당시 감사원에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출장 가서 회식한 것에 대해 감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의원면직 처리가 됐던 것일 뿐 촌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 의원과 같은 시기에 감사원에 근무하다 몇년 전 정년퇴직한 ㄱ씨의 말을 인용해 “1986년 이 의원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경북지역으로 출장감사를 갔다가 군청에서 기십만원의 촌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일로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아야했지만 윗선 도움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의원의 해명대로 설령 촌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감기관과 회식을 했다는 뜻으로 보여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ㄱ씨는 28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이 지역군청 관계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촌지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