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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정유라 불구속 수사 요구 거부 “협상 대상 아니다”

등록 2017-01-03 10:24수정 2017-01-03 10:41

정씨 “불구속 보장땐 자진 귀국” 밝혔지만 ‘수사원칙론’ 내세워
덴마크 법원, 정씨 구속기간 30일로 연장…자진 귀국할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요구를 3일 거부했다. 개인 편의를 봐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주장에 ‘수사 원칙론’을 내세워 거부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을 조건으로 3일 이내에 자진 귀국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쪽은 이를 거부하고 (덴마크 쪽에) 긴급 구속인도 청구를 했다”며 “정씨 구속기간이 30일로 연장된 상태지만 정씨가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쪽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정씨에 대한 영사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통해 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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