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마약류관리대장에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ㄱ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박아무개(30)씨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했다.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을 열어 프로포폴 리푸로1% 50ml 1병을 꺼내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혈관에 주입한 것이다. 프로포폴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풍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박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장부조작에도 나섰다. 실제로는 프로포폴 30ml를 투약한 ㄴ환자의 진료기록부에 50ml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을 조작했다. 원장 강아무개(44)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꺼려 관할 구청 보건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박씨에게 사직을 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퇴직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프로포폴이 4병 부족했다. 강씨와 박씨는 “사용하고 남은 것을 폐기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박씨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반복 투약해야만 검출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무단 투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강씨와 박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비의료인 4명을 고용해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도 사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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