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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 합병으로 3조원대 이득…몰수해야”

등록 2017-01-03 15:59수정 2017-01-03 16:11

“최순실에 300억 제공…뇌물공여죄 성립” 특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3조원대의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 등에게 300억원가량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지배를 받는 삼성 계열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최순실 일가에게 총 300억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 일가가 얻게 된 수익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는 “두 회사의 적정 합병 비율인 1:1 비율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얻게 된 이득은 3조1271억원”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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