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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덴마크 검찰 “정유라 귀국의사 확인땐 구금기간 상관없이 보낼 것”

등록 2017-01-04 00:25수정 2017-01-04 00:30

정씨, 여전히 귀국조건으로 '아이와 공동생활' 요구해 걸림돌
정씨 변호인 "늦어도 4일까지는 구금연장 결정 항소할 것"
덴마크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구금연장이 결정된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구금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변호인을 비롯해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잇단 접촉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정 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언제든 한국 경찰이나 덴마크 경찰의 동행하에 정 씨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정 씨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는 덴마크에서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처벌하려는 것이기보다는 한국 측이 정 씨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보내올 때를 대비해 송환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정 씨의 귀국의사만 확인되면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정 씨의 덴마크에서의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전날 정 씨 체포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정 씨를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전날 법원이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자신의 변호인과 주변인들에게울먹이며 "아이와 함께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아이와 함께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가도 좋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 씨는 귀국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으나 자진 귀국의 조건으로 19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전날 법원의 구금연장 결정에 따라 올보르 경찰 당국의 구금시설에 다시 수용된 정 씨는 이날 구금시설에서 3일째를 보내며 변호인과 함께 구금연장 결정에 대한 항소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은 덴마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일까지는 고등법원에 정 씨의 구금연장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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