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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승3패로 끝난 ‘친일 이해승’ 후손의 재산찾기

등록 2017-01-04 18:19수정 2017-01-04 22:13

대법원 후손에 “국가에 228억 지급하라” 선고
국가·후손 4건 소송 중 1건 승소·3건 패소
친일반민족 행위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이해승(사진)씨 후손의 재산찾기가 1승3패로 8년 만에 사실상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가 이해승씨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뒤 경기도 포천시 등 땅 181만여㎡를 제3자에게 팔았는데, 그 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재산조사위)는 이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 회장이 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한 포천시의 약 5만㎡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씨는 한일합병 뒤 1910년 8월 최고의 조선귀족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광복 때까지 경제·사회적 특권을 누리며 일제 관변단체 활동에 참가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재산조사위는 2007년~2009년 197만여㎡(시가 332억여원)에 달하는 그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 회장이 제3자에게 판 땅 181만여㎡(시가 228억여원)의 매매대금도 부당이득환수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씨의 후손은 친일청산에 맞서 재산 수호에 나섰다. 이 회장은 재산조사위의 경기도 포천시 등의 땅 192만여㎡(시가 318억여원) 국가 귀속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국가에 낸 소송은 패소를, 국가가 이 회장에 낸 소송은 승소를 확정했다. 법무부가 2015년 10월 패소한 2010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서울북부지법에 계류 중이지만, 재심 각하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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