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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군 잡는 여경’ 위증혐의 추가기소

등록 2005-11-07 19:12수정 2005-11-07 19:1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7일 지명수배된 건축업자 김아무개(52)씨에게 경찰관 이름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강순덕(39·여) 경위에게 위증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강씨는 2003년 10월 김씨를 통해 자신의 언니가 4천만원을 투자한 ㄱ사와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자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김씨를 1996년 5월께부터 알게 됐으면서도 1997년 12월 한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모임에서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2년 3월 경찰청 전산망으로 김씨의 지명수배·범죄경력을 조회했으면서도 2002년 8월에야 김씨의 진짜 이름과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알려진 강 경위는 2001년 5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아무개(49) 경감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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