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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100억 수임 비리’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등록 2017-01-05 10:37수정 2017-01-05 10:54

정운호 등에게서 법원 청탁 명목 100억원 뒷돈 챙겨
법원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려”…45억 추징금도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정운호(52·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정씨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조인들 가운데 지난달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4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뒤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6~10월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의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 및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나 보석 석방하거나 처벌 가볍게 한단 명목으로 대가로 받았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석방 등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일침을 놓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며 “최씨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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