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등에게서 법원 청탁 명목 100억원 수임료 챙겨
법원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려”…45억 추징금도
법원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려”…45억 추징금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2016년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항소심 재판부 접촉을 통한 보석과 집행유예 등을 약속하며 50억원을 받고, 법조브로커 이동찬(4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임료 65억원 매출 신고를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 접촉으로 보석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줘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정씨와 관련된 다른 변호사들이나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 및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씨와 공동범행 외에도 2015년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5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억여원 중 일부인 1억3400만원을 유죄로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청탁 등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건 의뢰인에게 홍만표(58·구속기소)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서울메트로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소은 허재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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