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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 뒤 주체사상” 색깔론 꺼냈다

등록 2017-01-05 22:16수정 2017-01-05 22:34

헌재 2차 변론서 “촛불민심은 국민 뜻 아니다” 주장
최순실 국정개입엔 “일부 의견 아주 조금 참조해”
헌법 위반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 요구 촛불시민들을 향해 색깔론을 펴며 ‘반헌법 세력’으로 몰아간 모욕적 하루였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상 첫 ‘일합’을 주고받는 자리라는 점에서 날카로운 법리 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들고나온 카드는 엉뚱하게도 “김일성”과 “북한”이라는 색깔론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변론 시작을 알리자, 소추위원인 개혁보수신당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10여분간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권 위원은 “탄핵 결정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색깔론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소추 반박 의견’을 마친 뒤, 마이크를 이어받은 서석구 변호사가 쏟아냈다. 소추위원의 항의와 박 소장의 제지에도 굴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 사유에 넣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집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석방 요구”, “북한 <노동신문>이 탄핵 증거로 제출된 신문기사를 칭찬한다” 등이 ‘근거’였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만든 노래 ‘이게 나라냐’가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시민과 정치세력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일부의 목소리만 부각하는 전형적인 색깔론을 헌재 대심판정에서 편 것이다. 흡사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을 읽듯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자,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 한다. 그와 무관하게 시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위 주동단체의 성격이 뭐냐를 말하고 있다.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이 “간략하게 하라”며 제지했고, 서 변호사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변론’을 끝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 국정 관여 1% 미만”이라는 주장을 또다시 펴며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40년 지인인 최씨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아주 조금 참고로 한 사실이 있다”, “두 재단(미르·케이스포츠) 설립 당시 최씨가 관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얼마나 비이성적 절차를 거쳐왔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대통령을) 파면하기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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