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현우 업무상과실 책임 인정…존 리 혐의 증명 안돼”
전 연구소장 징역 7년·전 선임연구원 징역 5년…옥시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전 연구소장 징역 7년·전 선임연구원 징역 5년…옥시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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