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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예규 공개해야”

등록 2005-11-07 20:43수정 2005-11-07 20:43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검찰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정아무개(61)씨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판결이 내려진 대상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예규 471호 등 4개의 법무예규 및 연혁과, 검찰예규·규칙 총목록,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보고서 등이다. 법무예규 471호는 검찰·경찰 고소·고발사건의 접수·입건·수사·처리·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예규 등이 공개돼도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공개 요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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