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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취중난동’ 한화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구속

등록 2017-01-07 22:09수정 2017-01-07 22:24

법원 “범죄 사실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저녁 구속됐다.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저녁 구속됐다. 연합뉴스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훼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한화건설 차장)씨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하고 7일 저녁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위스키병을 종업원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내부에서 발길질을 하며 카시트를 찢고 운전석과 승객석을 차단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5일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파손, 파출소·경찰서에서의 욕설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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