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65살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등록 2017-01-09 10:24수정 2017-01-09 21:01

고용노동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혀
현재 65살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아
장년 인턴 1만2천명 확대…청년목돈만들기 지원도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도 240만→360만원으로
65살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5배 정도 늘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65살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이는 고령화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아 65살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살 이상자가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또 중장년 취업 성공패키지 상한 연령도 기존 65살에서 69살로 확대하면서 올해는 우선 5천명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인턴'을 1만2천명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를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5~34살)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이들 노동자에게 총 1200만원+알파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화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노동자 지원금으로 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요건인 최소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연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1.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2.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3.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신남성연대, 4주간 동덕여대서 집회…“여대생은 폭도” 고발 협박도 4.

신남성연대, 4주간 동덕여대서 집회…“여대생은 폭도” 고발 협박도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5.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