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조 넘은 뒤 지난해 최대치
지난해 임금체불 구속 사업주 21명
임금 체불땐 고용부 진정·고소 가능
지난해 임금체불 구속 사업주 21명
임금 체불땐 고용부 진정·고소 가능
건설업자 지아무개(55)씨는 2005년부터 10년간 건설 일용 노동자 13명에게 임금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씨는 이 기간 동안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를 피해다녔다. 근로감독관의 위치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체포된 지씨는 구속됐다. 조선 하청업체 대표 이아무개(59)씨는 원청에서 받은 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 그 결과 정작 하청업체 노동자 117명은 임금과 퇴직금 5억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임금체불이 지난해 1조4286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검찰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9일 “1억 이상의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이나 체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임금체불액보다 벌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체불을 반복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를 구속해왔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2명, 2012년 19명, 2013년 10명, 2014년 8명, 2015년 17명에 지난해에는 21명까지 늘었다. 또 검찰은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의 일제 점검에도 나선다. 지난해 사업주가 도망가거나 잠적해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은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2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바꿔 1억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을 숨기면 형이 가중돼 1년 2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도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경도 가능하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1년 1조874억원에서 2012년 1조1772억원, 2013년 1조1930억원, 2014년 1조3195억원, 2015년 1조2993억원으로 2009년 이후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조선업 불황 탓으로 1조4286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조선업뿐 아니라 이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업체 360곳에서 노동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이랜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1일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까지도 포함된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노동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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