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이어 사유서 제출
“18일 형사재판 이후로 미뤄달라”
헌재 10일 강제구인 여부 결정
“18일 형사재판 이후로 미뤄달라”
헌재 10일 강제구인 여부 결정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이 9일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 전 비서관이 이날 밤 10시께 불출석 사유서를 당직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에서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탄핵심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도 같은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과 특검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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