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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정호성 강제구인 보류…19일 재소환

등록 2017-01-10 10:36수정 2017-01-10 10:46

국회, 불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구인 요청에
박 대통령 대리인 “본인 재판도 중요하다” 반대
헌재 “개인 권리 보장”…안종범 전 수석은 출석할 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강제구인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을 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9일 밤 10시께 헌재 당직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1월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준비 위해서 헌재를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 직권으로 구인장을 발부해서 소환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 재판도 중요하지만 본인 재판도 중요하다”고 반대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심판으로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개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어 19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안 전 수석이 유일하다. 최씨도 9일 본인이 형사소추를 당했고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의 강제구인을 보류해 최씨의 구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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