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중형 선고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 건넨 정운호는 5년형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 건넨 정운호는 5년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재판 받아온 김수천(58)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부장판사의 징역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재판받아 온 정 전 대표는 같은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피고인이 비록 민·형사 재판 관련 정 전 대표의 부탁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 전 대표에게 받은 금품이 알선의 대가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던 가짜 화장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을 하며 외제 차량과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 전 대표는 재판에서 “형제 같은 친분 때문에 (김 부장판사에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 사이가 단순한 친구관계가 아니고 정 전 대표가 돈을 건넨 시기도 민·형사사건 진행 시기와 근접하다”며 건네진 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중형 선고 이유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이를 망각하고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김 부장판사의 손에는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고 “동료 법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날 정운호 전 대표도 함께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정 전 대표의 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회삿돈 18억여원을 빼돌려 도박비 등으로 쓴 횡령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달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부장판사도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부는 연초부터 국민의 따가운 시건을 받게 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김진동 재판장은 지난달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등 9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식 등을 제공한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허재현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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