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진영 논리에서 뛰어넘어 새로운 틀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 300명 이상 대기업 한해 비정규직 수만 공개
임금체불 기업은 즉시 실명공개하고 업주 구속방침도
지금까지 300명 이상 대기업 한해 비정규직 수만 공개
임금체불 기업은 즉시 실명공개하고 업주 구속방침도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수)는 물론 그 주요 업무까지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형태공시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해마다 3월 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현재는 300인 이상 기업은 모든 종업원을 정규직과 기간제, 기타(단시간이나 일일 및 재택·가내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등으로 구분해 그 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규모만 밝히도록 한 이 제도를 개정안은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경우 청소, 경비, 건축 등 그 주요 업무를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또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형태공시제는 가급적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제도의 취지가 더 살아나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강화 및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 방향의 핵심은 악덕 임금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해 소비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치러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결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즉시 그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악의적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2배로 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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