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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대사업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유명무실”

등록 2017-01-18 14:42

이정미·이용득 의원·금속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제기
현대기아차 지난 20년간 제도로 된 신고 한차례도 없어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검찰고발하고 노동부 감사원 감사청구
현대차 “노동부 유권해석 따랐을뿐” 노동부 “과태료 처분내렸다”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기업들의 부실한 이행과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민주당)·이정미(정의당)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현대차·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부실한 심사를 벌이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가스 등 위험물질의 누출, 화학제품에 의한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다. 사업주는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 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확인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절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정안전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게다가 법적 의무사항인 관련 현장 노동자 교육 및 보고서 비치 등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 보고서가 신고된 적은 2015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런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한데도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들 보고서를 적정, 우수, 양호로 평가하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용득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자, 노동부는 그제야 이 제도와 관련해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걸 문제삼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현대·기아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노동부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하도록 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노조 쪽 주장은 맞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에 유선으로 질의해 노사 대표자의 서명만으로도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 고의로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용득 의원의 지적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그 뒤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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