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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방열사’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벌금 150만원

등록 2017-01-18 16:36수정 2017-01-18 17:02

지난 2014년 12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2014년 12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전 부녀회장과 동 대표 등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한 뒤 이 폭로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제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ㄱ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ㄱ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ㄱ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 김씨가 허위 사실로 ㄱ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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