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형업체·하청업체 등 250곳 근로감독 결과
202곳에서 588건 노동법 위반 적발
서면계약 미체결>임금체불>불법파견 순
202곳에서 588건 노동법 위반 적발
서면계약 미체결>임금체불>불법파견 순
씨제이(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불법도급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개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체 218곳, 기타 중소 택배 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모두 25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202곳에서 총 58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업체의 열에 여덟 곳이 적발돼 법 위반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7개 대형 택배회사는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불법도급 의혹을 제기한 씨제이 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 택배 등이다. 하청업체는 1차 하청업체 46곳과 2차 하청업체 107곳, 3차 하청업체 2곳이다. 이들 회사는 대체로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로 모집하는 업체들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 및 휴일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 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견법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견했거나 아예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파견업체로 적발되는 등 ‘불법파견’이 44건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적발업체 가운데 파견법 위반한 32곳을 포함해 3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처벌에 들어갔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28곳 등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7개 택배 회사를 포함한 62곳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한 결과,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곳 등 48곳을 적발해, 역시 사법 조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택배 회사들의 불법파견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아이티(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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