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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등록 2017-01-20 17:50수정 2017-01-20 18: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에 뇌물 피의자로 21일 출석 통보
특검 “최씨,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이재용 영장 재청구 위한 사전작업 해석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순실씨가 21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21일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달 24일 단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 그 뒤로는 ‘건강’과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도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재판으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뇌물수수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금액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대통령과 최씨 모녀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이 최씨를 조사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특검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특검팀이 또다른 뇌물수수자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보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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