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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중진공 특혜 채용’ 최경환 피의자로 소환 통보

등록 2017-01-24 22:50수정 2017-01-24 23:00

인턴 출신 직원 채용 압력…2월초께 조사할 듯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현재 일정 조율중으로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특혜 채용을 압박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다음 달 출석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월 초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 인턴 출신인 황아무개(36)씨가 2013년 중진공에 특혜 채용된 데 대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 등만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채 무혐의로 결론내려 ’친박 실세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씨는 36명을 뽑는 공채에서 1차 서류 전형 2299등을 하는 등 탈락 대상이었지만, 수 차례 성적 조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고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했다”고 폭로하며 사건은 또한번 전환 국면을 맞았다. 이후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바꿔 재수사에 나섰고, 넉 달 여만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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